충남 계룡시 토종 닭농장 저병원성 AI로 판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3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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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까지 방역 강화대책 유지

충남 계룡시 토종닭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당국이 방역활동에 나섰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계룡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 가축으로 신고된 시료를 유전자 분석 등 정밀검사를 한 결과, 저병원성 AI인 H9N2로 판명됐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10~11일 계룡시에서 폐사한 토종닭 45마리에 대해 간이검사를 벌여 10마리 중 6마리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고병원성 여부를 판단하려고 정밀 검사를 했다.

저병원성 AI는 고병원성 AI보다 전염성과 가금류 폐사율 등이 낮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남방철새 도래기를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AI 발생하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저병원성 AI는 작년 12월28일 청주 오리농장에서 발발한 이후처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때까지 예찰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계룡시에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남방철새가 도래하는 4월까지 AI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달까지 방역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방역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고자 16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점검반 8개 반을 동원해 농가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적발키로 했다.

농가의 발판 소독조 설치와 주기적인 소독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방역수칙을 어긴 농가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금류 사육 농가에는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 AI 의심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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