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軍공항 이전’ 광산갑 총선 뜨거운 감자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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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방위 상정 무산되자
전갑길 “주민 기만 사과해야” 김동철 “4월 국회서 처리할것”

4·11총선을 앞두고 광주 공항(군용 비행장) 이전 문제가 광산구의 뜨거운 선거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6일 ‘군용 비행장 이전특별법을 ‘선거용 특별법’이라고 비난하는 전갑길 후보는 도대체 어느 지역 후보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13일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것만도 헌정사상 최초의 일로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라며 “특별법은 14일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48년 동안 전투기 굉음으로 집단 노이로제에 걸린 광산구민들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후보라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마땅한 도리”라며 “전 후보가 과거 16대 국회의원과 광산구청장을 지내면서 뭘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갑길 예비후보는 앞서 15일 “군용 비행장 특별법안의 국회 국방위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김동철 의원은 주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김 의원이 특별법 발의가 곧 광주 군비행장 이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호도하고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며 “국방부가 광주시-전남도가 무안공항 이전을 합의하면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11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민원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군 비행장 특별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제 이전 대상은 광주를 포함해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의 군 공항 4곳으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4일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100만 명 이상 거주 지역의 군 공항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행령(대통령령)이 제정되면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군 공항은 K-1(부산 강서구), K-2(대구 동구), K-57(광주 광산구), K-13(경기 수원시) 등 4곳이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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