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도가니 판결’ 김형두 판사 집앞에서 또 항의집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6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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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1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의 집 앞에 찾아가 "'도가니 판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공학연 회원 등 5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8시 김 판사 자택이 있는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매수하고 2억원이라는 거금을 준 자는 석방하고 받은 자는 감옥행이라니 소가 웃을 판결"이라며 "법률상식, 법관의 양심을 의심받을 정도의 '화성인 판결'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번에 엄마들이 계란 몇 개 던진 것을 두고 판사 300여명이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집단 성명을 내는 것을 보면서 학부모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못난 판사들의 실상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김 판사의 자택 근처에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일부 학부모가 날계란을 아파트 벽에 던졌다.

경찰은 이날 경력 7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폴리스라인 설치 문제로 고성이 오갔을 뿐 계란 투척 등 돌발 상황이나 양측의 충돌은 없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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