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판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특히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글을 올렸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연수원 29기)판사를 대법원이 지난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데 대해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논란을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07년 김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에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김 전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로 판결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법원조직법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