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근무성적 낮지 않다” 글 또 올렸지만… 꼴찌서 2번째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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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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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대상 100명 중 최하위권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고 있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1·사법시험 39회·사진)가 8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자신의 근무성적이 낮지 않다는 주장을 다시 올렸다. 하지만 서 판사의 근무성적은 이번에 함께 재임용 심사를 받는 10년차 법관 100여 명 중에서 꼴찌 바로 위인 공동 하위 2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 판사가 올린 글과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628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670건을 처리했다. 접수 대비 처리율은 106%로 서울북부지법 동료 법관들의 평균인 103.9%보다 높았다. 전국지법의 평균 사건 처리율은 102.9%다. 또 당사자들 간 화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실질조정 화해율도 서울북부지법이나 전국지법 평균보다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관 재임용 심사는 10년간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 판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판사가 6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서 판사는 10년간 상중하 3등급에서 ‘하’ 등급을 5차례 받았다. 나머지 5번은 ‘중’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았지만 전체 법관 중에 10% 이내에 해당하는 소수만이 ‘하’ 등급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성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서 판사가 낮은 근무성적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근거 없는 억측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김영식 판사(45·30회)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강화된 연임심사가 순응하지 않는 법관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서 판사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서 판사와 함께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5명은 모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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