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선재성 부장판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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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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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 ‘무죄’… 서울선 ‘유죄’

법정관리 기업에 특정 변호사를 선임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부장판사(50·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사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선고 후 법정 밖에서 지인들에게 “이러니 사법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지”라고 말하며 몹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0년 법정관리 기업의 사건 대리인으로 중고교 및 대학 동창인 강모 변호사(51)를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06조에 따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법관직은 유지할 수 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내린 정직 5개월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파산부 재판장이라는 강력한 지위를 고려할 때 자신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사건의 수임에 관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 및 알선한 것은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 질서를 왜곡하고 법관과 특정 변호사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강 변호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거나 새로운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후 선 부장판사는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관직을 사퇴할지 등 거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정신이 없어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며 법정 밖에서 인터뷰를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을 거절한 선 부장판사는 부인 문모 씨와 함께 취재진을 피해 법정 밖 복도에 한 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 문 씨는 “말도 안 돼.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등의 말을 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선 부장판사의 친구 강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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