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70대男과 모텔 투숙했다가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7일 11시 51분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조건만남 중이던 70대 남성의 고가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2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김모(70·무직)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김 씨가 벗어둔 롤렉스 손목시계(시가 43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이 씨는 지난 19일 업소에 손님으로 온 김 씨와 2차례에 걸쳐 따로 만나면서 매번 15만~2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자 김 씨에게 시계를 돌려주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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