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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기 때려 숨지게 한 아빠 무죄…그럼 범인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8 09:04
2015년 5월 18일 09시 04분
입력
2012-01-25 09:00
2012년 1월 25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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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내 진술 신빙성 없다"
어린 아들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아빠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두 살짜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A 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아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숨지게 한 범인이라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아내 B씨의 진술뿐인데,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A씨와 B씨, 나머지 쌍둥이 아들 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아이를 죽였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 판결결과가 뒤집혀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평소 두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검결과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만으로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 4월 A씨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쌍둥이 아들이 울어 잠을 설치게 했다며 작은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장 파열에 따른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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