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에 첫 ‘싱글 대디’를 위한 보호시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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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11월부터 운영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를 위한 부자(父子)보호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저소득 부자가정을 위한 ‘진각부자보호시설’(가칭)을 지상 5층, 총면적 1392.9m² 규모로 3월 착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15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서울시 저소득 부자가정은 2008년 5306가구, 2009년 5994가구, 2010년 6813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못지않게 가사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시내에 아직까지 부자보호시설은 따로 없었다. 부자보호시설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부자가정은 구청 담당부서나 운영법인의 상담을 거쳐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기간은 입소일로부터 3년. 시설 안에는 부자가정 2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생활실을 비롯해 상담실 도서실 식당 및 조리실 사무실이 갖춰질 예정이다. 입주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아동양육비는 물론이고 보육시설 이용료와 자녀학비를 지원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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