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교과부장관이 재의 요청하자 즉시 거부

  • Array
  • 입력 2012년 1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직무복귀 첫날 정면충돌

郭 교육감-李 부교육감 ‘어색한 만남’ 복귀 첫날인 20일 오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간부들과 ‘서울교육협의회’를 열었다.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이 등을 지고 있는 모습에서 어색함이 감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郭 교육감-李 부교육감 ‘어색한 만남’ 복귀 첫날인 20일 오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간부들과 ‘서울교육협의회’를 열었다.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이 등을 지고 있는 모습에서 어색함이 감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직무 복귀 첫날인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곽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요구하자 교과부가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공문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9일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냈던 재의 요구를 뒤집은 것. 곽 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순간 공포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즉각 “재의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권을 침해한다”며 이주호 장관 명의로 곽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방교육자치법 28조의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철회에 대한 법률이 없어 재의 철회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곽 교육감이 강행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곽 교육감 사이의 재의 공방은 법제처 등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했던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학생인권조례안 공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학생인권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날 넉 달 만에 복귀한 곽 교육감의 출근길은 험난했다. 오전 7시 반부터 시교육청 정문 앞에는 그의 출근을 저지하려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0개 단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데 30배의 벌금액(3000만 원)을 받은 곽 교육감의 죄질은 더욱 심각하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화성인 판결’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은 망언한 서울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징계하고 지검장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