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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병2사단 총기난사’ 김 상병, 사형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13 18:07
2012년 1월 13일 18시 07분
입력
2012-01-13 15:23
2012년 1월 13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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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 현장검증이 19일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해병대 소초에서 열렸다. 동료에게 총을 쏜 김모 상병이 현장검증을 마치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인천=연합뉴스)
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상병(20)에게 13일 사형이 선고됐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이병(21)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이날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동기, 죄질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없고 정 이병은 이날 판결 후 항소, 두 피고인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상병과 함께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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