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진정사건 자체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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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내사 지휘에 관한 검찰과 경찰의 합의점이 마련될 때까지 진정과 탄원 사건을 경찰에 맡기지 않고 자체 처리하기로 했다. 박은석 대구지검 2차장은 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검경의 견해차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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