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항철도 사고 관련자 4명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3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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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철도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작업반장 등 사고 관련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해 선로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열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코레일테크 소속작업반장 A(55)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관제센터의 승인 없이 선로에 진입한 뒤 동행한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기관사 B(39)씨는 선로 위 근로자들을 발견하고도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기관사 안전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업 시작 전에 하게 돼 있는 근로자 안전교육을 사고 당일 하지 않은 코레일테크 소속 안전책임자 C(41)씨와 안전교육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 회사 인천사업소장 D(57)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회사 내규상 안전 수칙 등을 검토하면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관리 감독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가 막차가 통과한 줄 알고 근로자들과 선로에 진입했는지 여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코레일테크와 유족들은 이날 빈소가 마련된 인천시 서구 신세계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와 보상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보상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유족은 "사고 경위를 포함해 아직 조사가 명확하게 된 게 없어서 책임을 묻고 뭔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장례 절차와 보상을 동시에 놓고 앞으로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고(故) 이화춘(59)씨의 시신이 마지막으로 입관하면서 시신 5구에 대한 입관을 마쳤다. 유족은 14일 계양경찰서를 방문해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2일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코레일공항철도는 이에 따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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