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檢 ‘최루탄’ 김선동 의원 출석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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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검토하는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방해(144조) △형법상 국회 회의장 소동(138조)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상 화약류 무허가 소지(10조, 18조) 등 세 가지다. 형법은 국회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소동을 부린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최루탄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사용해야 하는 ‘화약류’인데 김 의원이 최루탄을 무단으로 소지해 사용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측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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