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연루 변호사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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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명목 돈 받은 혐의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모 변호사(49)가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상해, 감금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변호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변호사는 올 1월 24일 ‘벤츠 여검사’ 사건 진정인인 이모 씨(40·여)의 절도 피의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인사 2명을 대상으로 한 로비명목으로 이 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또 이 씨가 “더는 만나지 않겠다”고 한 이유로 올 3월과 5월에 각각 전치 11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도 받고 있다. 이 씨가 더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월 11일 이 씨를 차에 가두고 질주하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감금치상)도 적용됐다.

부산지법은 최 변호사가 부산·경남지역 부장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심리를 향판(지역법관)인 임 판사 대신 비(非)지역 법관인 박미리 영장전담판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원칙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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