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망 폐지 중단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7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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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가입자 방통위 상대 집행정지신청 승소

법원이 8일 0시를 기해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중단하려던 KT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폐지승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KT는 이 결정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재판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2G 이동통신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기존 2G망의 1.8㎓ 주파수 대역에서 `4G LTE'(4세대 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개시하려 한 KT의 계획도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사업을 폐지하려면 예정일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취지는 사업폐지로 생길 이용자들의 피해와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그들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데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뒤 4월에 방통위에 폐지승인 신청을했으나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KT는 폐지예정일을 7월에서 9월30일로 늦춰 다시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폐지예정일 부분을 제외한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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