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2명 인터넷에 김정일 찬양 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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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영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5일 경북 안동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배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08년 1월 전북 임실군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형근 씨가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학부모와 함께 참가하고 북한을 찬양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된 지 약 2년 10개월 만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여름까지 두세 곳의 인터넷 카페에 북한의 3대 세습과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비롯해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글 200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와 박 씨 모두 친북 성향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이다. 배 씨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를, 박 씨는 ‘안동 평통사’ 정책실장을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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