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금연지역 흡연땐 과태료” 경북도, 금연조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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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금연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도 이 같은 조례를 만들고 있어 대구 경북의 공공장소에서 흡연 공간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본보 16일자 A16면 참조 대구 공원서 담배 못피운다

경북도는 22일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전문가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금연조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경북 23개 시군에서 금연조례를 만든 곳은 아직 없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경북도가 최근 23개 시군의 성인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8%가 금연조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태료 부과는 75.9%가 찬성했으며 적당한 과태료는 5만 원가량이 많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내년 초 금연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쯤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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