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정보보안과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북한 여성 공작원에게 포섭돼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육군 중사 출신 김모 씨(34)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군 복무 당시 확보했거나 제대 후 수집한 군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군사기밀 2∼3급 취급자였던 김 씨는 1998∼2002년 모 부대 중사(통신반장)로 복무하다 제대한 뒤 2004년 재입대해 2008년까지 같은 병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제대 후 군 특기를 살려 통신회사에 취직한 뒤 국방부의 부대 간 광케이블 구축사업에 참여해 30여 개 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2008년 군 제대 후 중국 선양에서 활약하던 북한 여성 공작원과 화상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서 “탈북 여성의 주선으로 선양을 거쳐 북한에 다녀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채팅 사이트는 서버를 선양에 두고 있지만 지금은 폐쇄됐다. 경찰은 김 씨가 선양으로 건너가 이 여성과 사귀면서 북한에 포섭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북에 다녀온 이후에도 현역 군인 등을 만나 월북을 권유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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