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바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자는 가입이 금지된 현재와 달리 원하면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22일 이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이 되는 7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되고 신규 자영업자는 개업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납부하는 보험료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사업개발 0.25%)이며 폐업 후 3∼6개월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받는다. 보험가입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이면 3개월, 3년 이상∼5년 미만이면 4개월, 5년 이상∼10년 미만이면 5개월, 10년 이상은 6개월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내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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