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구속력 갖춘 ‘합의권고문’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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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범죄자 기소전 인도요청때 호의적 고려”

정부가 범죄 혐의가 있는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해 기소 전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미군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작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23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위는 최근 미군 범죄가 잇따르면서 SOFA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SOFA 개정보다는 합의권고문 같은 방식으로 미군 측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SOFA도 합의의사록에서 ‘미군 당국은 특정 사건에 있어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모호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SOFA의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며 “주한미군 피의자 구금시설 점검, 미일 간 SOFA 실태 파악 등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바탕으로 23일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이 진솔한 토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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