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없애 끝까지 추적”… 법무부, 법률 개정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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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사이버랜드’ 내달 개설… 온라인 게임통해 法교육 강화

법무부가 살인죄 같은 이른바 ‘생명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법 교육 인프라 제공을 위해 온라인에 ‘법사랑 사이버랜드’라는 이름의 디지털 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다음 달 선보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17일 “강력범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미제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처럼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가해자가 살인죄를 범해도 범행 후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을 바꿔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범행 뒤 경과한 시간에 관계없이 범죄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다. 이미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도가니법(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됐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단 1회 범죄만으로도 위치관리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은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만 1회의 범죄만으로 위치관리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는 2회 이상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위치관리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강도범에게도 위치관리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가 ‘스마트 법무행정 실현’ 차원에서 준비 중인 ‘법사랑 사이버랜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법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용 게임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법질서 의식과 함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개발한 콘텐츠를 담을 계획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 고검 활성화와 내부제보시스템 구축 등 그동안의 정책 진행 상황 등을 밝혔다. 대검은 ‘연륜과 경험이 있는 고검 간부가 지검의 수사 및 행정업무를 감독·지원하도록 해 고검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각 고검장이 산하 지검장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주요 사건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검찰공무원이 내부 비위나 구조적 문제점을 익명이나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제보시스템도 구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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