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자살사건’ 항소심서 소속사 전 대표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7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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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7일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 씨와 전 매니저 유모(3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유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회사 대표로 일하던 중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장 씨를 부당하게 폭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다만 문자메시지 등으로 마치 장 씨가 연예계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취지를 단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유 씨의 경우 장 씨의 유족들이 문서 공개를 꺼렸음에도 언론에 문건 일부를 공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장 씨를 이용해 김 씨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모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 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 씨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장 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는 지난해 3월 '장 씨가 김 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 접대·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김 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지난해 11월 김 씨와 유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는 김 씨의 '(장 씨에 대한) 폭행 사실' 자체와 유 씨의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자체에 대해 국한된 것일 뿐 장 씨의 직접적인 자살 원인과는 무관한 선고임을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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