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방송인 강병규, 명예훼손 맞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1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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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던 방송인 강병규(39) 씨가 자신을 고소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강 씨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모 씨 부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강 씨는 고소장에서 '이 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당시 객관적인 경제력을 봤을 때 사기 칠 상태는 아니었다. 이 씨 등이 나를 고소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등은 2008년 강씨가 사업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며 3억원을 빌려가고 이를 갚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강 씨가 2007년 10월부터 인터넷 도박으로 13억원을 잃었고 운영 중인 회사도 적자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지난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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