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년 남기고 살인범들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0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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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살인 피의자들이 14년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34·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박모(34·구속)씨와 함께 1997년 10월 28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금암동에서 김모(당시 52)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뒤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하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실군 신평면 오원천에서 김씨를 물에 빠뜨려 익사시켰고, 택시는 전주시 덕진동 삼성문화회관 주차장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시신은 같은 해 11월 8일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전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4년여간 수사했지만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 지인은 회사동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동료는 살인 사건의 전모를 경찰에 제보했고, 김씨 등은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경찰에 붙잡혔다.

공범 박씨는 2008년 금은방 절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며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악몽을꾸는 등 괴로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도피 행각을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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