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2차 초안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5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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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안과 비슷한 수준"…갈등 지속 예고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령 2차 초안을 검찰과 법무부에 25일 제출했다.

경찰 측 2차 초안은 1차 안과 큰 차이가 없어 검사의 지휘 범위를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은 대면 협상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총리실을 통해 2차 초안을 검찰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 법무부가 보내온 2차안이 1차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만큼 경찰도 1차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검찰과 법무부가 보내온 의견에 대해 경찰 측 입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정도의 내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6월 말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면서 196조 1항에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는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발효 시점은 내년 1월1일로 이때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128조에 달하는 초안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 안에 반발하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19조짜리 초안을 전달했다.

검찰·법무부의 2차안은 2개 조항이 빠진 126조항, 경찰 측 2차안은 19개 조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법무부는 조만간 대면 접촉을 통해 이견 조율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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