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학교 공사 부실방지-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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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내달 초 발의

인천시의회가 학생이 야간자율학습과 방과 후 수업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는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에 이어 학교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와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인천시의회 노현경 시의원에 따르면 학교 신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다른 어떤 공사에 비해 건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학생과 교사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을 보면 교육감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 향상 방법에 대해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건설현장의 부실을 알게 되면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됐을 때는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 업체의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외부전문가를 시교육청 감사에 참여시키는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교육행정에 높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대학교수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다는 것. 시민감사관은 시교육청이 벌이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반부패 추진기획단 활동을 통해 공무원 비위와 부조리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다음 달 초까지는 이 조례들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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