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제공 법원직원 “유죄”… 빼내달라고 한 변호사는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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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감싸기’ 판결 의혹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신지은 판사는 24일 검찰의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교사)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A 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 씨가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법원 직원 B 씨(35)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비밀을 전해 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수사기록 제공과 관련해 무죄 선고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경 순천지원 형사과에서 예전 부하 직원이었던 B 씨에게 ‘고위직 교육공무원 C 씨에 대한 검찰 수사보고서를 복사해 달라’고 부탁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당시 수사보고서가 유출돼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반발했다. A 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변호사 수임료 등을 조작해 세금 92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A 씨가 이 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판사 출신이었던 만큼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C 씨는 “법원 직원 B 씨의 경우 수사보고서를 A 씨에게 복사해줬지만 한 차례 대가도 없이 해준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에 대한 항소를 위해 법률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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