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1건에 5만원… 의사들에게 13억 리베이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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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부장 김우현)은 설문지 작성 사례비 명목으로 1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한국오츠카제약 임원 이모 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오츠카제약 의뢰로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대표 최모 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 4월 전국적으로 의사 850여 명에게 자사(自社) 의약품에 대한 역학조사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 건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의사는 100여 건의 설문조사를 해주고 5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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