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유제시루’ 소유권 분쟁…범어사, 부산시 상대로 상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조선시대 유물 ‘유제(鍮製)시루’(부산시 유형문화재 46호)를 두고 범어사와 부산시가 벌이는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범어사는 부산시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소송이 1, 2심 모두 기각되자 상고장을 냈다.

유제시루는 조선시대 현종 3년(1664년)에 만든 지름 110cm, 무게 180kg의 대형 떡시루. 1993, 1994년 범어사에서 진행하던 공사 과정에서 반출된 뒤 몇 차례 매매과정을 거친 뒤 부산박물관이 2000년 골동품 업자에게서 1억3000만 원에 구입했다. 범어사는 이 시루에 대한 도난 의혹이 제기되는 데다 부산박물관 관계자가 구입 과정에서 골동품 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2008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