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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석유’ 업자 이례적으로 징역 6월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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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7:26
2011년 10월 13일 17시 26분
입력
2011-10-13 17:23
2011년 10월 13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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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4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국가적·사회적 폐해가 막심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범행이나 다름이 없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 유사 경유 8000¤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유사석유를 제조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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