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아파트 청약 거주기준 1년 이상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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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혁신도시 물량에 첫적용

전북 전주시는 아파트 청약자의 최저 지역 거주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주지역 아파트 공급이 달리자 타 지역 투기꾼들이 몰려와 시장을 어지럽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주지역에서는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0 대 1 안팎에 이르고 분양권에 수천만 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년 거주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모든 아파트의 청약 1, 2순위자까지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을 위한 특별공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아파트는 연말에 분양하는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아파트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위해 공급되는 것인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이용민 전주시 주택과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기세력이 대거 유입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주택시장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이 규정을 계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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