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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검출’ 8개 초중고 운동장 재시공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11 17:36
2011년 10월 11일 17시 36분
입력
2011-10-11 05:55
2011년 10월 11일 0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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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을 벌였던 전국 8개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문제를 제기해 지난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분석했더니 서울 양명초, 부산 몰운대초, 경기 과천고, 충남 설화중 쌍용중 음봉중, 경남 밀주초 하동초 등 8곳에서 석면이 나온 것.
학교 운동장 흙에 허용되는 석면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다. 단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감람석 등 석면함유 가능물질에서는 1% 이하의 석면만 검출돼야 한다.
이들 학교는 감람석으로 만든 운동장을 비닐로 덮어 놓은 상태다. 감람석 운동장은 인조 또는 천연잔디와 함께 교과부가 2005년부터 추진한 다양한 학교 운동장의 하나였다. 일반 흙보다 부드럽고 감람석 자체에는 석면이 없어 안전하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교과부 이경희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석면이 나오면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으므로 적은 양이 검출됐더라도 계약 위반"이라며 "감람석 흙을 모두 철거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람석 흙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업체들은 10일 교과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회사규모가 영세해 운동장 철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법적 근거도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고, 감람석 광산은 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교과부는 업체들이 11일 회의를 다시 열되 업체들이 13일까지 감람석 흙 철거를 거부할 경우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공사 기간은 열흘 정도로 예상된다.
이 과장은 "시공하기 전에 샘플 조사에서는 석면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후 생산업체에서 불순물이 포함된 감람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람석 운동장을 더 이상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운동장의 흙을 치우더라도 이미 석면이 포함된 흙이 날리면서 학교 교실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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