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표시 변경… ‘두줄 실선’엔 전면금지

  • 동아일보

차로의 양끝에는 주차나 정차를 금지하는 노란색 실선이나 점선이 그려져 있다.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점선은 주차 금지를 의미한다. 이 노면 표시가 내년부터 달라진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도로 양끝에 그어져 있는 노란색 실선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 점선은 탄력적 주차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표시의 뜻을 바꾸기로 했다.

경찰은 그 대신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곳에는 노란색 두 줄 실선 표시를 하기로 했다. 도로 양끝에 노란색 두 줄 실선이 있으면 무조건 주·정차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찰은 새 표시 방식을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등 전국 18개 장소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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