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1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해 상급심까지 오더라도 (1심 결과가) 거의 바뀌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법제도”라며 “1심 재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급심 강화로 ‘튀는 1심 판결’ 논란을 줄여 사법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양 대법원장은 9일 오전 KBS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법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이 많아지면 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는 법을 해석하는 통일된 기준인데 하급심에서는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급을 거치면서 결론이 바뀌면 재판 자체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기 때문에 1심 재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 대법원장은 “재판은 한 번의 절차에서 모든 자료와 증거와 주장을 다 녹여서 적정한 결론을 내는 것이지 운동 시합하듯 3판 양승(3심제)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해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예측 가능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의 재판장을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들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사와 변호사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와 관련해서도 자질과 도덕성을 엄격하게 검증한 뒤 1심 재판부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국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 국민이 사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만들어 사법 운영에 참여하게 하고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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