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환경단체 “로봇랜드 조성 해양자원 훼손”

  • 동아일보

1710만 m² 보호구역 해제
경남도 “해면은 포함 안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에 들어설 로봇랜드를 놓고 지역 환경단체와 경남도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구산면 구복리와 반동리 일원 125만9890m²(약 38만1780평)에 조성되는 로봇랜드는 로봇전시관, 로봇경기장, 연구개발시설 등 공공부문에 2660억 원, 민간부문 4340억 원 등 모두 7000억 원이 투입된다. 다음 달 중순 착공해 2016년 말 준공할 예정.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진보신당 경남도당 등은 5일 “로봇랜드 사업으로 마산만의 마지막 해양자원 보고이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인 진동만마저 피폐화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원형보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자라섬, 쇠섬, 안목섬 일대는 해조류가 띠를 이루면서 넓게 서식하고 있는 폐쇄구역으로 각종 어패류 산란지와 서식지 기능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이 일대 180ha(약 54만 평)에서 양식업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사업자가 쇠섬에는 아열대 식물원, 자라섬에는 산책로와 관리동, 안목섬에는 콘도를 계획하고 있지만 자라섬과 쇠섬으로 접근할 교통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도로와 케이블카 건설을 계획했다가 환경부가 사업배제를 요구한 데다 최근 구상한 유람선마저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됐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환경단체 등은 안목섬 등 3개 섬의 원형을 보전하고 케이블카와 유스호스텔도 사업계획에서 삭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구산면 수산자원보호구역 2584만 m²(약 783만 평) 가운데 1710만 m²(약 518만 평)가 해제됐다”며 “섬을 포함한 육지부만 해제됐고 해면부는 해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공사 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 등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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