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이혼위기 외국인 이주 여성 법률 지원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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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은 국제결혼으로 부산에 왔지만 이혼 위기에 있는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정법원은 10월부터 홈페이지에 이혼소송 절차 등을 중국어, 베트남어 등 13개국 언어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 이주여성에게 이혼청구 소송 소장 복사본 등을 보낼 때 영어와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번역된 변론기일 출석 요구서를 함께 보내기로 했다.

부산가정법원은 10월 하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다문화가정 이혼소송의 적정한 처리방향과 지원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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