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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여성에 무차별 페인트테러…성추행’ 집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9-27 09:35
2011년 9월 27일 09시 35분
입력
2011-09-27 07:24
2011년 9월 27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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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사기로 젊은 직장 여성에게 붉은색 페인트를 쏜 혐의(상습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초 대낮에 서울 양천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A씨에게 주사기로 붉은색 페인트를 쏴 29만원 상당의 티셔츠와 가방을 못 쓰게 만드는 등 한 달여 동안 12차례에 걸쳐 41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페인트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피해자를 다시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거래업체 경리 여직원이 대금 결제를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자신이 운영하던 스크린도어 업체가 부도가 난 것에 앙심을 품고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직장 여성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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