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직장여성에 무차별 페인트테러…성추행’ 집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9-27 09:35
2011년 9월 27일 09시 35분
입력
2011-09-27 07:24
2011년 9월 27일 07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사기로 젊은 직장 여성에게 붉은색 페인트를 쏜 혐의(상습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초 대낮에 서울 양천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A씨에게 주사기로 붉은색 페인트를 쏴 29만원 상당의 티셔츠와 가방을 못 쓰게 만드는 등 한 달여 동안 12차례에 걸쳐 41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페인트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피해자를 다시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거래업체 경리 여직원이 대금 결제를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자신이 운영하던 스크린도어 업체가 부도가 난 것에 앙심을 품고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직장 여성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외신 “돈 되는 K팝 산업, 권력투쟁 수렁에 빠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與 싱크탱크 ‘여연’까지 내분… 원장 퇴진 요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시내버스 ‘쾅’…30대 운전자 부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