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재판’ 어떻게 됐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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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는 2006년 6월 사기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 재판에서 사기는 무죄, 연구비 일부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재판부 모두 ‘줄기세포 조작에 황 박사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다고 속여 연구 후원금을 끌어왔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사기 혐의는 벗었다. 후원금(5억1000만 원) 횡령과 관련해서는 ‘사적으로 쓴 적은 없지만 일부 용도가 변경 사용되었다’고 일부 유죄를 받았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벗지 못했다.

황 박사는 후원금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는 “후원금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들어올 경우 횡령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내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지 대법원 판단을 묻기 위해 상고했다”고 했다. 생명윤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환자 동의하에 난자를 제공해준 병원에 내가 답례 차원에서 과배란유도호르몬을 기증한 것이 ‘거래’로 잡혔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자문까지 해서 한 일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인정이 안 돼 역시 대법원 판단을 묻기로 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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