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퇴직자 연말정산 환급금 14일내 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정산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6년 7월 퇴직한 강모 씨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99만9166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D사 대표 노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유예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청산대상에 포함된다”며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