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만삭 아내 사망’ 의사에 무기징역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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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 백모 씨(31)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병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국내 법의학자 소견, 현장 상황, 거짓말 탐지기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다 살해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백 씨 변호인은 “마이클 스벤 폴라넨 캐나다 토론토대 법의학센터장은 피해자가 타살이 아닌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백 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으며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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