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초’ 80세 할아버지, 결국 황혼 이혼 당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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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1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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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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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80대 가부장적 할아버지가 결국 부인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 3억5000만원의 거액을 물어 준 뒤 이혼당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박모(80) 할아버지를 상대로 이모(65) 할머니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재산 분할 3억3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할머니가 혼인 초부터 별거할 때까지 박 할아버지의 경제적 통제와 불안 속에서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64세의 고령임에도 가사를 전담하고 할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건강 악화로 뇌수술까지 받게 됐다"며 이 할머니가 낸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할아버지는 지난 1997년 이 할머니를 만나 생애 네 번째 결혼을 한 뒤 이 할머니에게 자신의 친형과 장애 2급 조카의 수발까지 들게 하면서 생활비에 인색했다. 1만원 넘는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반찬값을 점검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할머니의 보험료가 아깝다고 해지할 것을 종용해 할머니의 딸이 대신 보험료를 냈을 정도.

박 할아버지는 2009년 본인이 직장암 수술을 받은 뒤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64세 연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에게 자신의 수발을 들게 해, 할머니는 결국 건강이 악화돼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여기에 박 할아버지는 뇌수술을 받은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사망 보험료를 자신이 받도록 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이 할머니는 11개월의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를 했다.

박 할아버지는 대부분 재산을 혼자 모은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2년간 가사 노동과 피고의 간병을 전담한 것 등이 인정된다"며 할머니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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