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취업 대가로 ‘출국 뒷문’ 열어준 법무부직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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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출국로비 개입… 4000만원 수뢰 군무원은 구속

현직 법무부 직원이 ‘출국 로비’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법정에 서게 됐다.

28일 법무부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유명 게임개발업체인 G사 대표 박모 씨에게서 사업가 김모 씨를 출국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출국을 도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전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 이모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올 5월 말 부천지청이 기소한 ‘프로야구선수협회 초상권 로비 사건’에 연루된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출국 로비에 법무부 직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씨와 브로커 조모 씨는 김 씨와 다른 게임업체 대표들에게 세무조사와 출입국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와 출국 로비 명목으로 지난해 4∼7월 수 차례에 걸쳐 약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지난달 박 씨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뒤 박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마셜제도 여권을 소지한 이중국적자로 입국 기록이 없어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김 씨의 출국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들을 박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함께 김 씨가 출국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군무원 안모 씨도 출입국 편의 대가로 박 씨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최근 군 검찰이 안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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