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5일 상록학원(양천고) 청숙학원(서울외고) 진명학원(진명여고) 숭실학원(숭실고) 등 4개 학교법인 임원들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학교 공사 과정에서 설계 용역비용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상록학원은 이사 7명,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이 취소됐다. 청숙학원도 학교법인이 설립자의 빚을 대신 갚는 등의 문제로 이사 8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교원 채용 문제와 공사 지원금 횡령이 적발된 진명학원과 숭실학원은 각각 이사 5명과 4명이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임원 승인이 취소된 학원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양천고 교감은 “부당한 처사”라며 “19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정으로 갈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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