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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지노 직원이 ‘타짜’와 짜고 89억 승부조작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07 18:06
2011년 7월 7일 18시 06분
입력
2011-07-07 11:08
2011년 7월 7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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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카지노에서 승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 카지노 직원 A 씨(46) 등 3명에 징역 3년, 다른 직원 B 씨(43)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한데다 비밀리에 이뤄지는 범행 특성상 즉시 적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편취 금액이 89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피해 액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 카지노의 영업부장이었던 A 씨는 지난해 1월 카드 순서가 조작된 일명 '탄'을 만들게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사기도박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카드 배열 순서를 만들어주는 등 1년에 걸쳐 승부조작에 가담해 모두 8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카지노의 CCTV 감시직이었던 B 씨는 사기도박에 참여한 C 씨가 '바카라'테이블에서 카드를 '탄'으로 바꾸는 순간 카메라 화면을 조작해 촬영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A 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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