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미용성형-애완동물 진료때 부가세

  • 동아일보

《 7월 1일부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거나 애완동물을 병원에 맡길 때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한다. 현재 분기별로 내는 유치원비는 하반기부터 월별로 낼 수 있다. SK텔레콤은 통신기본료를 1000원 내리고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준다. 10월부터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약값을 더 많이 낸다.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
▽미용성형·애완동물진료·무도학원에 부가세=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애완동물 진료를 맡길 때도 부가세를 낸다. 수의사가 맡는 진료 가운데 가축과 수산동물 진료는 면세된다. 또 무도학원에 다니려면 부가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계약서 허위로 쓰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덜 내려고 허위 계약서를 쓰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취득 또는 양도계약서 중 하나라도 허위로 쓰면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은 모두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제외해 세금을 부과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모든 국세 납부=신용카드 포인트로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모든 국세를 낼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3개월 안에 환급=9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약 3개월 안에 피해금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5만 원 이상 거래하면 구매안전 서비스 적용=7월 29일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살 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소비자의 결제를 보호하는 구매안전 서비스를 받으려면 5만 원 이상 거래하면 된다. 종전에는 10만 원 이상을 써야 했다.

▽유치원비 월납제=현재 분기별로 냈던 유치원비를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낼 수 있게 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학부모들은 희망에 따라 월별로 나눠 수업료를 내거나 기존처럼 분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입학금은 기존처럼 입학할 때 한꺼번에 낸다.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 선정=내년부터 초중고교 주5일제 전면 도입에 앞서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10% 내외 학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현행 연간 34주 220일의 수업일수는 34주 190일로 바뀐다.

유치원비 분기→월별로 납부
유치원비 분기→월별로 납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확대=직장인 학부모를 배려하기 위해 학운위를 일과 후나 주말 등에도 연다. 학운위에서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전 의견 수렴이나 학생생활과 관련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인상=7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 약값 인상=10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값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의원이나 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인상
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인상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포함=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검진 적용대상은 약 120만 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며, 이들의 검진에는 약 56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소요된다.

▽제대혈 은행 허가제 실시=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대혈 은행 허가제가 도입된다. 제대혈 수집, 보관, 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 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제대혈 은행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심사, 평가를 통해 품질관리가 이뤄지는지 점검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확대=7월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 수가 150채 미만에서 300채 미만으로 확대된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 따라 필요한 주택 수 확보와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 허용=7월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침실을 만들 수 있다. 현재는 욕실을 빼고는 공간을 나눠 사용할 수 없다. 2, 3인 가구에 필요한 주택이라는 판단에서다.

▽스마트폰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정보 검색=7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와 건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받는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건축물량 증가=연말경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층수 및 주택 수 규제가 폐지돼 단독주택 자리에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율도 60%에서 70%로 높인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5월 말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된다.

▽경인아라뱃길 개통=10월부터는 인천·김포 물류단지가 준공돼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중국 등 해외 및 부산 등지에서 출발한 화물을 수도권으로 이송할 수 있다. 또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인천 앞바다를 오가는 여객선도 운행한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 발전용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 변화를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는 것이다. 변동 폭이 ±3% 이내면 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며 조정상한은 150%다.

▽타이어 에너지 효율 등급제=1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교체용, 신차용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해 1∼5등급으로 매긴다. 지식경제부는 승용차용에 한해 11월부터 자율적으로, 내년 11월부터는 의무화하도록 했다.

▽SK텔레콤 통신요금 인하=기본료가 1000원 인하되고 문자메시지 50건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용패턴에 맞게 음성통화와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가 나온다. 선불요금은 기존 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낮아진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요건 강화=7월 6일부터 인터넷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별도의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웹사이트 회원가입 절차가 개선된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서비스 시작=기존 통신사들의 망을 도매가로 빌린 뒤 이를 소비자에게 싼 통신요금으로 서비스하는 망 임대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기름값 원상 복귀=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정유회사들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의 L당 100원 할인이 7월 6일로 끝난다. 7일 0시부터 정유사들은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고, 주유소에서는 이를 각자 판매가에 반영하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8월부터 음식점의 찌개용과 탕용 배추김치 및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범위는 반찬용으로 한정돼 있었다.  
▽복수노조 허용=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노조는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분쟁 처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34만 개 사업장에서 287만 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 받게 된다.

▽인체 유해 어린이 제품에 안전 강화=11월 20일 이후부터 어린이용품의 제조업체나 수입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중지나 제품회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역 터미널 병원 백화점 등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인근 등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지 못한다. 주기적인 내부 소독과 청소도 의무화된다.

▽KTX 전라선 일부 운행=KTX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185.8km)이 12월 개통된다. 현재 여수, 순천에서 KTX를 이용하려면 새마을호를 타고 익산역으로 이동해 환승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는 여수, 순천 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소요시간도 43분 단축된다.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시작=12월부터 경춘선에 국내 최초의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급행열차가 투입돼 용산역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다. 용산∼춘천 운행시간은 약 69분이다. 춘천에서 상봉까지 소요 시간도 종전보다 35분 줄어든 44분으로 단축된다.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7월부터 수도권 주요 거점을 중간 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정류소가 6개로 확대된다. 그동안 광역급행버스가 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4개 정류소에만 정차해 이용이 불편했다.

KTX 익산∼여수 12월 개통
KTX 익산∼여수 12월 개통
▽스쿠터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11월 25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에서 제외돼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컸다.

▽도로명 주소 사용=7월 29일부터 도로 이름 중심의 새 주소가 사용된다. 지번(地番) 위주의 주소 체계가 아닌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인 뒤 도로변 건물마다 번호를 붙이는 방식이다. 폭 40m 이상의 도로는 ‘대로(大路)’, 12∼40m 미만은 ‘로(路)’, 그 아래 폭의 좁은 길은 ‘길’로 구분한다.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인정=7월 1일부터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별도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교부받는다. 지원과 혜택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 기존엔 6·25전쟁 참전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왔다.

병역기피 의심땐 ‘확인 신검’
병역기피 의심땐 ‘확인 신검’
▽병역면탈 의심자 확인신체검사제 도입=11월 25일부터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공익근무요원 근무 태만 처벌 강화=11월 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무단으로 지각과 조퇴, 근무지 이탈 등으로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복무 기관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고 1회당 5일의 연장근무 조치만 이뤄졌다.

편집국 종합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