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노조 ‘원칙’ 앞에 무너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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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무노동무임금 등 고수… 노조 189일만에 파업 철회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갈등을 벌여온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가 27일 타결됐다. 지난해 12월 20일 사측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189일 만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 불법 점거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 노조원에 대한 법원의 조선소 출입금지 결정 등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노조를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대표이사와 채길용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영도조선소에서 노조 총파업 철회 및 업무 복귀를 조건으로 한 노사협의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는 합의서에서 ‘정리해고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정리해고 전 회사에서 실시한 희망퇴직 처우를 적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사갈등 과정에서 빚어진 형사 고소 및 고발, 진정 사건은 노사 모두 취소했다. 징계 등 인사조치는 조합원에 한해 면제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해고 방침에 반발해 올 1월 6일부터 영도조선소 타워크레인(높이 35m)을 점거해 시위를 벌인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51·여) 문제는 노조가 김 위원을 설득해 점거를 풀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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