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인천 ‘야간 학원시간 단축’ 내달 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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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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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야자뒤 학원갈 시간 안돼 과외만 늘것”

인천시학원연합회 회원들이 21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인천시학원연합회 제공
인천시학원연합회 회원들이 21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인천시학원연합회 제공
인천지역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놓고 인천시학원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원 측은 인천지역 중고교생의 70%가량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가로막고 학원 교육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학생의 휴식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학원 교습시간 단축될까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2일과 1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보류됐다. 올 5월 16일에는 교육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2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원 교습 제한 시간을 앞당기는 내용의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고교생 밤 12시로 규정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시, 고등학생 오후 11시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계도기간 등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말 인천시교육청이 입법 예고했다. 심야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침해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고 교습시간 단축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해 서민 가계를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 경기지역처럼 학원 교습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인천지역 학원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 조례는 수차례 보류돼 왔다. 지난해 12월에도 상임위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류되기도 했다.

○ 팽팽한 대립, 최종 결론은 미지수

학원 3500여 곳이 가입한 인천시학원연합회는 인천지역 중고교에서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인천지역 학원들을 위기로 모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중학생 오후 8∼9시, 고교생 평균 오후 10∼11시까지 사실상 강압에 의해 야간자율학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음성적인 고액과외를 양산하고 공교육의 황폐화 등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

이병래 인천시학원연합회장(50)은 “전교조 인천지부의 실태조사에서도 70% 이상의 학생이 반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의원들에게 학원 교습시간 단축의 부당성을 알려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초등생은 오후 10시, 중고교생은 밤 12시까지 교습을 허용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시간까지 학생들에게 사실상 경쟁을 부추기는 구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른들에게도 8시간 노동시간을 적용하듯 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달 7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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