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직원들, 금지규정 어기고 근무중 주식거래 ‘몰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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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억대 부당이익… 411일간 2만여건 거래하기도
감사원, 3명 해임요구

#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주식팀 대리 A 씨는 2009년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열었다. A 씨는 그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제회가 매수할 종목을 이 계좌에 미리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2087회에 걸쳐 1억1838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주식운용팀장 B 씨는 200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47일간 하루 평균 27회 이상 사적인 주식거래를 했다. 전체 근무일수의 82.6%에 이르는 기간에 모두 6821차례 주식매매 주문을 냈다. 채권운용팀장이던 C 씨도 비슷한 시기에 근무일수의 86.8%인 411일간 모두 2만 건이 넘는 주식거래를 했다.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거나 업무시간에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내부규정을 어기고 빈번하게 주식거래를 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일반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근무시간 중 사적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지방행정공제회 등 자산운용기관의 주식운용부서 직원은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다. 최근 2년간 지방행정공제회에서는 감사팀장을 포함한 직원 14명이 4만5498회에 걸쳐, 사학연금공단에서는 전체 임직원의 29%인 57명이 1인당 평균 922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규정을 어기고 주식을 사고팔았다.

이 밖에도 한국산업은행은 전체 임직원의 14.8%인 362명,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체의 10%인 104명, 한국수출입은행은 전체의 23.7%인 162명이 각각 근무시간에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A, B, C 씨의 해임을 요구하고, 5개 기관에 대해 주식거래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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