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자신도 모르게 혼인-출산-사망신고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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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40년만에 파악… 생면부지 남성이 정보 도용

한 60대 여성이 40여 년간 호적상 남의 아내로 살다가, 애를 낳고, 사망 처리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여성은 자신 모르게 혼인, 자녀 출생, 사망 신고를 한 이 남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지만 시효만료로 기각됐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현재 남편과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김모 씨(64·여)는 최근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다가 자신이 서류상으로 생면부지의 이모 씨(67) 아내였으며, 이 씨의 아이를 낳고, 사망 처리까지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황당한 김 씨가 사실관계를 알아본 결과 이는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이 씨가 40여 년 전 꾸민 일.

이 씨는 자녀의 입학을 위해 우연히 알게 된 김 씨 인적사항을 이용해 자신과 김 씨가 부부인 것으로 혼인신고를 냈다. 이 씨는 이후 낳은 자식도 모두 김 씨가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

이 씨는 1988년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 신고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자 허위로 김 씨의 사망 신고를 했다. 이제는 정식으로 진짜 아내를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였다. 40여 년 만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안타깝게도 시효가 만료된 상황. 법원은 “김 씨의 위자료 청구권은 사망 신고가 이뤄진 1988년 12월 12일부터 10년까지로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보은=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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